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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sToRy/rUbBiSh sToRy

저작권법

오늘 재미있는 기사를 봤다.
제목은 "'미쳤어' 따라부른 UCC도 불법?"이다.

요지는 이거다.
현 저작권법에 따르면 불법은
▲ 불법 링크를 통한 음악감상(스트리밍)
▲ 벨소리, 반주음악
▲ MP3, WMA 음악파일과 음악정보를 포함한 압축파일
▲ 가사 및 악보
▲ UCC를 통한 불법 유통(뮤직비디오, 영상물에 음악 삽입) 등 이다.

나는
링크를 찾아서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MP3로 벨소리를 만들어 집어넣고 있으며
MP3를 DCF로 변환해서 아침 저녁으로 듣고 다니고
가사를 미니홈피 등에 올려놓고 음악을 들으면서 따라 부르기도 하고
뮤직비디오 등을 웹에 올려 어디서나 감상하곤 한다.

나는 결국 불법의 온상인 셈이다.
아이코야-_- 잡혀가겠네

근데.. 아기가 미쳤어 부르는 걸 부모된 입장에서 너무 귀여워서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서 보는것도 불법이라 이거지?

참 세상 야박하구나.-_-+
저작권협회가 알짜배기 회산데 죽을때까지 안망하는..
거기 입사할 껄 그랬네..
주식회사로 전환안하나. 주식사놔야지-_-

인제 안해야겠네. 나 보고 싶은거 다 비공개로 올리고
사회도 지저분 한데 큰 도둑놈들 안잡혀가고 엄하게 잡혀갈라-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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